새해 첫 주부터 모두를 슬프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 되어 행복하고 웃으면서 자라는 줄 알았던 어린 아이가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닌 사랑을 주어야 했던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현재 양 엄마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구속 중이고 양 아빠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이 한 몸이 되어서 양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바꾸어야한다고 여러 방법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슈로 된 사건은 많습니다. 훈육으로 캐리어에 아이를 가둬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방치해 아이가 가까스로 탈출해 구조 요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는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본문).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5항).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전단).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후단).
이외에도 아동 보호조치나 긴급 치료 등 다른 내용도 많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 영국 | 호주 |
1.신속한 신고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 2.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고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 3.학대받은 아동이 발견되면 즉각 부모로부터 격리 4.위탁가정에서 18~22개월간 보호된 아동은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가정에 입양 5.원래 가정에 복귀했으나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친권박탈 6.아동은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되고 해당 아동의 상태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가짐 |
1.주정부와 민간기관이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
2.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으면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3.주정부는 아동보호 전문상담원과 경찰,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조사대응팀을 가동 |
1.1989년 제정된 '아동법'에 의해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2.국가가 법적으로 아동거주지 이전에 관해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부모의 권한을 박탈,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부모의 권한 부여
3.아동이 학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땐 경찰 보호 아래 두도록 하는 등 강한 공권력을 활용
|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에서 3살 의붓딸을 바닥에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을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부모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동 학대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안도 개정돼 아동학대치사혐의도 충분히 높은 형량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른 만큼 ‘치사’에 부여된 실수라는 의미보다는 아동학대는 고의에 의한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확실히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여러분, 112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번호지, 잘못할 때 누르는 번호가 아닙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문 가판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Hoxy..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해 들어봤썹? (1) | 2021.01.26 |
---|---|
자취하시는 분들 주목! 호신용품이라고 들어봤어요? (0) | 2021.01.10 |
[군대 입대 선물] 남친이 좋아할 수 있는 입대 선물💌 (1) | 2020.12.26 |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부터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침범한다! (0) | 2020.12.22 |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효과가 있는 프로세스일까요 ? (0) | 2020.12.20 |